재미한국학교협의회(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Inc., 이하 NAKS)는 2022년 말부터 이어져 온 내부 갈등을 종식짓는 중대한 법원 판결을 받았다. 이는 NAKS의 정통성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으며, 협의회가 앞으로 더욱 굳건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이번 민사소송(Case No. C-13-CV-24-000480)은 2025년 3월 6일, 메릴랜드 주 엘리콧 시티 소재 하워드 카운티 제5 순회법원에서 진행되었고, Stephanie Porter 판사의 주재 하에 양측의 변론이 6시간에 걸쳐 심도 있게 이루어졌다. 판결은 동부시간 기준 3월 12일 오후, 공식적으로 통보되었다.
법원은 추성희 직전 총회장, 권예순 제22대 총회장, 박종권 제15대 이사장이 이끄는 체제를 합법적이며 정통성 있는 NAKS의 운영 주체로 판결하였으며, 현재의 공식적인 체제를 유지할 것을 명확히 하였다. 반면, 조직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운영 체제를 흔든 손민호(북가주)와 이기훈(워싱턴)에 대해서는, NAKS와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법원의 명확한 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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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S의 명칭, 로고 또는 상표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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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S의 은행 계좌 및 자금 접근 및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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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 또는 이사장 직위 주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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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S 회원 간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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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S와 대한민국 간의 공식 관계 방해 금지
이에 따라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인물들은 NAKS 협의회를 사칭하거나 유사 명칭으로 활동하는 모든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NAKS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Chap Petersen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 챕 피터슨(Chap Petersen)은 “이번 판결은 협의회의 정상화를 위한 정당하고 결정적인 이정표”라고 평가했으며, 공동 대리인 제니스 장(Janis Jang) 변호사 역시 “NAKS의 교육적 순수성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한 역사적 판결”이라 밝혔다.
권예순 총회장과 박종권 이사장은 협의회의 정상화를 위한 화합과 단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피해 회복 및 향후 보상 방안을 법률 대리인단과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권 총회장은 “그동안 협의회를 지지해 주신 모든 회원 학교와 교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NAKS가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이번 판결을 통해 NAKS는 더 강한 조직으로 거듭나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승리를 넘어, NAKS의 44년 전통과 교육적 사명을 계승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염원을 담은 역사적 결정이자, 다시 한 번 단일하고 정통성 있는 전국 협의회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는 이정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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