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12-03-18]
"재미한국학교 협의회(NAKS),
마침내 한국어 3급 교원 양성과정 시행 교육단체가 되다."
2012년 1월 10일 재미한국학교 협의회(이하 NAKS)와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이 공동으로 국립국어원에 제출한 온라인/오프라인 통합 한국어 3급 교원 양성기관 자격 기관 심사가 통과되면서 마침내 NAKS가 한국어 3급 교원 양성과정 시행 교육단체가 되었다. 최종 결과는 지난 2월 24일에 한국어교원 자격 종합관리시스템 (http://kteacher.korean.go.kr)을 통하여 확인된 바 있다.
NAKS는 한국어 3급 교원 양성기관으로 인가를 받게 됨으로써 국립국어원으로부터 정식 대학에 버금가는 교육기관으로 인정 받음과 동시에 전문적인 교사를 양성하여 효과적으로 한국어 교수를 할 수 있는 교사 양성 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한국어 3급 교원 양성과정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의거한 온라인/오프라인 통합 과정으로 국어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강좌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교육을 통해 효과적으로 학습함으로써 한국어교원 3급 자격증 취득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과정 수료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하면 국어기본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발급하는 한국어교원 3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2년마다 NAKS 회원 교사들은 학술대회를 통한 오프라인 강의 42시간, 수업 실습 20시간, 그리고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의 온라인 강의 60시간 등 전체 120시간의 양성과정을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마칠 수 있으며 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도 양성과정을 마치고 그 유효 기간인 2년 동안에 치를 수 있게 되었다.
이제까지는 온라인 강좌를 통해 양성과정을 마친 교사들이 자격 시험을 치르고자 할 때에 한국에 가서 시험을 치러야 하는 수고를 겪었지만 앞으로는 양성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자격 시험을 치르려는 NAKS 교사의 숫자가 30명이 넘을 경우에 미국 현지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되었다.
2010년 28차 시애틀 학술대회부터 집중연수회라는 명칭으로 시작된 양성과정 연수회는 지난 2011년 29차 샌프란시스코 학술대회부터 NAKS와 국립국어원이 함께 개최하게 되었고 18시간의 집중적인 수업을 받았는데 올해 30차 학술대회에서 나머지 21시간과 오는 4월부터 시작될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의 온라인 수업, 그리고 현재 가르치고 있는 한국학교에서 가르치는 수업 동영상을 촬영하여 제출하는 방식의 실습 과정 등 총 120시간을 완료할 수 있게 된다. NAKS의 한국어 3급 교원 양성과정 연수회를 통하여 전문성과 함께 자격증을 갖춘 수 많은 교사들이 배출될 것이 기대된다.
<한국어 3급 교원이란?>
국내에서나 국외에서나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은 그동안 특별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되었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는 특별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된다는 의식이 널리 퍼져 있었다. 그러나 언어를 가르치는 교사는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만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학습자를 교육할 수 있다. 국어기본법에 한국어를 가르 치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한국어교원 자격은 현재는 주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부여하지만 외국인도 자격 요건만 갖추면 자유롭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한국어교원 자격은 3가지 등급으로 나뉘어 있다. 한국어교원 1급은 한국어 교원 2급인 자로서, 국내외의 대학이나 대학에 부설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과정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이 5년 이상이 되면 심사를 거쳐 딸 수 있다. 한국어교원 2급은 대학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면 심사를 거쳐 딸 수 있다.
한국어교원 3급은 두 가지 경우에 딸 수 있다. 하나는 대학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대학의 학과가 아니라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경우이다. 전자로서 한국어교원 3급을 딴 뒤 3년 이상 한국어교육경력을 쌓으면 한국어교원 2급이 될 수 있으며, 후자로서 한국어교원 3급을 딴 뒤 5년 이상 한국어교육경력을 쌓으면 한국어교원 2급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