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2일, 미국 메릴랜드주 하워드 카운티 순회법원은 재미한국학교협의회(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Inc., 이하 NAKS)의 내분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법원 판결에서 NAKS의 민사소송(Case No. C-13-CV-24-000480)은 2025년 3월 6일, 메릴랜드주 엘리콧 시티의 하워드 카운티 제5 순회법원에서 6시간에 걸친 양측의 변론 끝에 Stephanie Porter 판사의 주재로 심리되었다. 판결은 동부시간 기준 3월 12일 오후에 통보되었다.
법원은 추성희 직전 총회장, 권예순 22대 총회장, 박종권 16대 이사장이 이끄는 현 체제를 NAKS의 합법적 운영 주체로 확인하며, NAKS의 정상화를 방해한 손민호(북가주)와 이기훈(워싱턴)에 대해 NAKS와의 일체의 관계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법원의 명령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NAKS의 명칭, 로고, 상표 사용 금지
2. NAKS의 은행 계좌 접근 및 자금 사용 금지
3. NAK
S 회장 또는 이사장 직위 주장 금지
4. NAKS와 회원 간 관계 방해 금지
5. NAKS와 대한민국 간의 관계 방해 금지

따라서 손민호씨와 이기훈씨 등은 최종 판결 전까지 NAKS를 사칭하거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NAKS의 역사와 영향력 1981년 창립된 NAKS는 44년간 미주 한인 교육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아 왔다. 50개 주, 14개 지역협의회, 700여 개 학교, 7만여 명의 학생, 7천여 명의 교사로 구성된 NAKS는 한글과 한국문화 교육을 통해 차세대의 정체성 확립과 글로벌 시민 양성을 목표로 한다.
미래를 향한 NAKS 법원의 판결 후, 권예순 총회장과 박종권 이사장은 회원 학교 및 교사들과의 화합과 단결을 다짐하며, 피해 회복 및 조직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 총회장은 “NAKS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더 강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이번 판결로 NAKS는 내분을 딛고 다시 한 번 미주 한인 교육의 중심축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며, 더욱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고 전했다.


하이유에스코리아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