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한국학교협의회(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Inc.)의 운영권을 둘러싼 내분이 일단락되면서 현재의 집행부체제가 당분간 유지된다.
13일 재미학교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말부터 시작된 내분이 지난 3월12일 미국 메릴랜드주 하워드 카운티 순회법원의 판결로 일단락되었다고 밝혔다.
NAKS의 민사소송(Case No. C-13-CV-24-000480)은 3월 6일, 메릴랜드 주 엘리콧 시티 소재 하워드 카운티 제5 순회법원에서 Stephanie Porter 담당판사의 주제로 6시간에 걸쳐 양측의 변론이 이루어진 뒤 3월 12일 소송 당사자에게 통보됐다.
법원은 현재 운영권을 유지해온 추성희 직전 총회장, 권예순 22대 총회장, 박종권 16대 이사장 체제를 합법적인 NAKS 운영 대표로 인정하며, 공식적인 NAKS 체제를 유지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NAKS의 정상화를 방해한 손민호(북가주)와 이기훈(워싱턴)에 대해, NAKS와의 일체의 관계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원은 소송의 당사자인 손민호와 이기훈에게 ▸NAKS의 명칭, 로고 또는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금지 ▸NAKS의 은행 계좌 접근 및 자금 사용 금지 ▸NAKS 회장 또는 이사장 직위를 주장하는 행위 금지 ▸NAKS와 그 회원 간의 관계를 방해하는 행위 금지 ▸NAKS와 대한민국 간의 관계를 방해하는 행위 금지를 명령했다.
따라서,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손민호와 이기훈은 NAKS를 사칭하거나 NAKS로 오인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단체의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NAKS는 그동안의 내분을 끝내고 정상적인 단일 단체로서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권예순 총회장은 회원 학교와 교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번 판결을 통해 NAKS가 한인 차세대 정체성 확립과 자랑스러운 세계시민 양성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더 강한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981년 창립된 NAKS는 현재 미주 50개주와 14개 지역협의회, 700여개의 학교에 교사 7000명과 학생 7만명으로 구성된 재외동포 최대의 교육단체다.
출처 : 재외동포신문(https://www.dongpo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