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11-09-01]

 

지난 8월 31일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에서는 새로 39개의 단어를 새로 표준어로 인정했다. 새로 인정된 표준어에는 짜장면, 먹거리, 택견, 품새, 나래, 내음, 손주 등이 포함된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규범과 실제 사용 간 차이에서 야기된 언어생활의 불편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새로 표준어를 인정하게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표준어로 규정된 말 이외에 같은 뜻으로 많이 쓰이는 말을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다. 예컨대 '간지럽히다'는 비표준어로서 이에 해당하는 말로는 '간질이다'로 써야 했으나 둘 다 인정됐다. 그 외에도 '토란대'(고운대), '복숭아뼈'(복사뼈) 등 모두 11개 항목이다.(괄호안은 기존 표준어. 이하 같음)

연구원은 "복수 표준어는 1988년 제정된 '표준어 규정'이 이미 허용한 원칙을 따르는 것으로 이미 써오던 것과 추가로 인정된 것을 모두 교과서나 공문서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 현재 표준어로 규정된 말과는 뜻이나 어감 차이가 있어 이를 인정해 별도 표준어로 인정한 사례로, 25가지가 있다.

일례로 '눈꼬리'는 '눈초리'로 써야 했지만 두 말은 쓰임이 달라 '눈꼬리'를 별도 표준어로 인정했다. 이와 같은 경우로 '나래' '내음' 등이 있다.

세번째, 표준어로 인정된 표기와 다른 표기 형태도 많이 쓰여 두 가지 표기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다.

그동안 '자장면' '태껸' '품세'만 표준어로 인정됐지만 '짜장면' '택견' '품새'도 표준어로 진입한 것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

국어원은 "1999년 국민 언어생활의 길잡이가 되는 표준국어대사전 발간 이후 언어생활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은 단어를 꾸준히 검토해왔다"면서 "표준어를 새로 인정하는 일은 신중하게 해야 하는 일이어서 어문 규정에서 정한 원칙, 다른 사례와의 관계, 실제 사용 양상 등을 시간을 두고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새 표준어로 인정할 수 있는 항목을 선별해 지난해 2월 국어심의회(위원장 남기심)에 상정했으며 이 회의 결정에 따라 어문규범분과 전문소위원회를 구성, 각각의 항목에 대해 총 3회에 걸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새 표준어 항목은 다음과 같다.

▲현재 표준어와 같은 뜻으로 추가로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11개)